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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산 후 혜택 꼭 챙겨가세요

블로그로월천만원 2024. 5. 27. 17:41

2024년 출산 후 혜택 꼭 확인하시고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전국 공통 서비스부터 지역별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적어보았습니다. 

 

2024년 출산 후 혜택

전국 공통 서비스

1) 첫 만남 이용권
임신하였을 때 발급받았던 국민행복카드에 출산 시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 둘째부터는 바우처 금액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 사용기간은 아동이 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사행 행위가 있는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2) 부모급여
24년 1월 1일 출생아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이 지급되고,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부모급여는 보육기관을 이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먼저 차감한 후 그 나머지 차액을 지급합니다.

3) 양육수당
양육수당이란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보육기관에 다니지 않고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양육수당은 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로 지급되고 부모급여가 끝나는 시점인 24개월 이후부터 가정보육을 하는 아이에게는 최대 86개월 까지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와는 중복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4)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어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육기관을 이용하고 있어도 만 8세 미만까지는 월 10만 원의 현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에서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참고로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은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내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단 경기도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소득제한을 폐지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 등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6)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미숙아 지속 관리 서비스
이 서비스는 2024년부터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사용 기간은 2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7)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아동 출생일로부터 약 3년까지 월 전기요금의 30프로를 할인해 줍니다.
전기료 경감 신청 방법은 한전 123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신청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연락하여 신청이 되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후 관리비 고지서에서 전기료가 경감되었는지 확인합니다.  

8)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이 서비스는 소득조건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소득조건 선정기준에 맞는 경우 영유아 1인당 기저귀는 월 8만 원, 조제분유는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위 금액은 3개월 단위로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9)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경우 태아수에 상관없이 출산휴가기간을 유급으로 10일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4년 다둥이 산모의 경우 휴가 기간을 15일로 확대합니다. 

10) 육아휴직기간 확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한 자녀 한 명당 일정기간 동안 휴직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위 조건을 사용하지 않으면 1년만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11) 육아휴직 영아기 특례제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6개월의 기간 동안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프로를 육아휴직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액은 각각 월 최대 200만 원에서 450만 원이고 200만 원부터 6개월 차까지 단계적으로 50만 원씩 상향되며 마지막 6개월 차에는 최대 금액인 450만 원을 지급합니다.
 
12) 육아기 근로단축지원 확대
현재는 1년만 사용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주 5시간 이내 100프로 급여지원에서 주 10시간 이내 100프로 급여지원으로 변경됩니다. 
자녀 연령기준 또한 만 8세 이하의 자녀에서 만 12세로 확대됩니다. 

13)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두 자녀 이상 가구에게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쌍둥이 현재 아이 돌봄 서비스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14) 신생아 3종 특례 신설
주택 구입용 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 대출이 지원되고, 분양, 공공임대 청약 및 입주 기회 또한 확대됩니다. 

 

지자체 혜택

1) 출산 장려금 출산 지원금 지급
이 부분은 지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사랑 홈페이지의 출산지원금을 클릭하여 해당 지역의 지원금 혜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산후조리비지원사업
경기도 등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하는데 지역에 따라 다 다릅니다.
경기도와 서울의 경우 바우처에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3) 서울 아기건강 첫걸음 사업
4) 모유수유클리닝


신청방법

출산 후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출생신고하면서 한 번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복출산에 검색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