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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산 후 혜택

블로그로월천만원 2024. 5. 20. 07:48

오늘은 2024년 출산 후 혜택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국 공통 서비스이기 때문에 2024년에 출산하신 분들이라면 차등 없이 모든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에 대한 조건이 달려있지 않을 경우 소득 기준 등 차등 없이 혜택이 주어집니다. 

 

2024년 출산 후 전국 공통 서비스

첫만남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은 2024년에 출생한 모든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임신 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았을 것입니다. 이후 출산하였을 경우 모든 아동에게 바우처 포인트 형식으로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 출생한 아이가 첫째일 경우 200만원이 지급되나 둘째일 경우에는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모든 업종에서 사용가능하나 유흥업소 등의 사행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 만 1세 아동의 경우에 한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부모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에 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낸다 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보육기관을 다니는 경우 보육료가 부모급여에서 먼저 차감된 뒤에 나머지 차액이 지급됩니다. 

 

24년 1월 1일 출생아를 기준으로하여 만 0세 아동의 경우 월 100만 원이 지급되고 만 1세 아동의 경우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양육수당

양육수당이란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보육기관에 다니지않고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아이가 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로 지급되기 때문에 만 24개월 이후부터 양육수당 10만 원(월)이 지급이 됩니다. 

 

대부분 24개월 아이의 경우 어린이집 등의 보육기관에 다니기 되는데, 양육수당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와는 중복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부모급여가 끝나는 시점인 24개월 이후에 아이가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기관에 다니지않고 가정보육을 할 경우 최대 86개월 까지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보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더라도 양육수당과 달리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만 8세미만까지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태아수에 상관없이 출산 휴가기간을 유급으로 10일간 사용 가능합니다. 
이때 2024년 다둥이 산모의 출산 휴가기간은 15일입니다. 


육아휴직기간

만 8세이하 자녀 한 명당 휴직기간은 1년이었으나,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에는 최대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한명만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아닌 1년 간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 모두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사용한 기간에 따라 첫 6개월 동안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프로를 육아휴직급여액으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액은 각각 월 최대 200만원에서 450만 원이, 200만 원부터 6개월 차까지 단계적으로 50만 원씩 상향되고, 마지막 6개월 차에는 최대금액인 450만원이 지급됩니다. 

 

육아기 근로단축지원 확대

현재 1년의 기간에 한해 근로단축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에 맞추어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주 5시간 이내 단축시간을 지원받았을 경우 월급의 100%를 지급하였으나, 24년부터는 주 10시간 이내 단축시간을 지원받았다면  월급의 100%를 지급합니다. 

 

자녀의 연령 기준 또한 만 8세 이하의 자녀에서 만 12세 이하의 자녀로 변경됩니다.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출생일로부터 약 3년까지 월 전기 요금의 30%가 할인됩니다. 따라서 출산 후 한전 123 고객센터 연락하여 전기료 경감을 신청한 후 관리사무실에 연락하여 전기료 경감 내역이 신청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관리비 고지서에서 전기료가 경감되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미숙아 지속 관리 서비스

이전에는 소득 제한이 있던 서비스였으나, 2024년부터는 소득 제한이 없으며, 그 기간은 출산 후로부터 2년입니다. 

 

 

차등지급되는 서비스 제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정부에서 모든 출산가정에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단 경기도는 2024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소득제한을 폐지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지역 내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소득조건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영유아 1인당 기저귀는 월 8만원, 조제분유는 월 10만 원 지급이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3개월 단위로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지자체별로 다른 혜택

출산 장려금 출산 지원금 지급

지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출산 장려금, 출산 지원금의 경우에는 아이사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확인 방법 : 아이사랑 홈페이지 - 출산지원금 - 해당 지역 클릭)


산후조리비지원사업

경기도와 서울의 경우 바우처에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혜택 적용받기 위한 신청방법

첫 번째로는 출산 후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출생신고하는 동시에 위 혜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방법 : 포털 사이트에 '행복출산' 검색 - 정부 24 홈페이지 클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