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과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을 핵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첫 만남이용권
1) 지원 대상
2025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
2) 지원 금액
- 첫째아 : 200만 원
- 둘째아 이상 : 300만 원
3) 사용 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4) 사용 범위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
5)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정부 24)

2. 부모급여
1) 지원 대상
0세~1세 영유아를 둔 부모
2) 지원 금액
- 0~11개월: 월 100만 원
- 12~23개월: 월 50만 원
3) 지급 방식
현금 지급
3. 양육수당
1)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
2) 지원 금액
24개월~만 5세 : 월 10만 원
3) 지급 방식
현금 지급
4. 아동수당
1) 지원 대상
만 0세~만 7세 아동
2) 지원 금액
월 10만 원
3) 지급 방식
현금 지급
5. 주거 지원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지원(서울시)
1) 지원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로, 0~24개월 자녀를 둔 가정
2) 지원 금액
월 30만 원 (최대 24개월)
6. 전기세 감면
1) 지원 내용
출생 후 3년간 월 전기요금의 30% 감면 (최대 16,000원)
2) 신청 방법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7. 교통비 지원
1)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
- 지원 금액 : 1인당 70만 원
- 지원 기간 : 임신 12주 차 ~ 출산 후 3개월까지
2) 경기도 분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연천, 가평, 양평, 안성, 포천, 여주)
- 지원 금액 : 1인당 100만 원
- 지원 기간 : 임신 12주 차 ~ 출산 후 6개월까지
3) 인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
- 지원 금액: 1인당 50만 원
- 지원 기간: 임신 12주 차 ~ 출산 후 3개월까지
이러한 지원금과 혜택은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나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