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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부모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하는법

by 블로그로월천만원 2024. 7. 10.

지금 현재 조부모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녀를 돌봐주고 있는 경우이시라면 반드시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조부모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은 '서울' 지역 한정이었으나 경기도민들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네이버 또는 다음 등의 검색 사이트에 "경기민원24"를 검색합니다. 경기민원24의 민원신청하기를 보면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신청기간

지금으로부터 2024년도의 경우 2024년 7월 8일 09:00경부터 2024년 11월 10일 18:00경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달의 1일부터 10일의 기간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한다고 하니 빨리 신청해주세요. 

 

신청대상자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신청대상자 조건은 지역 내 주민 주도의 공동육아, 보육, 돌봄 활동을 비영리 목적으로 공동체로 돌봄 대상자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입니다. 

신청대상자의 소득 요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 인정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사업 지원대상은 "주민모임 등 공동체에서 아동돌봄 활동을 하는 경기도민"입니다. 따라서 신청대상자가 경기도민이 아니라면 지원받지 못합니다.

 

소득은 얼마나 나오나요?

소득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월 30시간 돌봄 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라면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돌봄 활동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9시부터 16시입니다.(유치원 보육시간은 9시부터 14시입니다) 따라서 평일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돌봄 활동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시간을 제외한 후 돌봄 활동 시간이 월 30시간이 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아동 돌봄시간은 주말, 평일 모두 가능하며 06시부터 22시까지 책정됩니다. 

 

결과 발표는 언제 나오나요?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매월 21일경에 참여 공동체를 선정합니다. 다만 검토 과정에서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24년 7월 1일에 신청했다면 24년 7월 21일에 결과 발표를 하겠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고 이에 대한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신청이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3) 양육공백 확인 서류 : 예를들어 맞벌이 부부가 양육공백이 발생한다면 부부의 각 재직증명서가 양육공백 확인 서류입니다.

4) 수급자 통장 사본

5)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6)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7)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8) 돌봄조력자 아동 돌봄 활동계획서 : 해당 서류는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작성하여 스캔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9)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8)번과 상동

10)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8)번과 상동

11)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2)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8)번과 상동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등에 방문 접수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작성칸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고 모든 서류 등을 다 첨부하였으면 "승인대기"라고 뜰 것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서류 등이 미비되어있거나 서류 등에 대해서 확인할게 있을 때 신청자에게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만약 결과일자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을 경우 해당 부서에 연락을 취해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