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기도 조부모, 가족 돌봄 수당 활동일지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조부모, 가족 돌봄 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활동일지 작성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맨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또한 경기도 조부모 가족 돌봄 수당을 신청이 승인되었을 경우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조부모, 가족 돌봄 수당 신청 승인 완료 후 해야 하는 절차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경기도 조부모, 가족 돌봄 수당 활동일지 작성 방법
처음에 활동일지를 작성하는 분들은 당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활동일지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활동일지에 대상 아동, 신청 양육자, 돌봄 조력자 인적사항 작성란이 있습니다. 각각의 인적사항을 잘 작성해 주세요.
돌봄 활동 내용이 같아도 모두 작성해야 하나요?
네.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저는 돌봄 활동 내용이 같아서 ‘이하상동’이라고 작성을 한 후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활동 내용이 같더라도 활동 내용에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활동 내용, 근무시간, 서명란이 모두 같다 하더라도 모든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 활동일지를 보내라는 취지로 매일 활동을 한 이후 내용과 근무시간을 작성하고 서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활동일지를 작성하는 분들은 없겠지만 해당 내용을 제출할 때 공란이 없이 내용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활동일지 제출하는 기간
저의 경우 8월의 활동일지는 다음 달인 9월 5일까지 제출하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다음 달의 5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